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