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0.6%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8%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20.7%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았다. 교총이 나서 교권 3법을 개정하고, 무단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포함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은 지난주 충남교총과 함께 교원 대상 교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권 직무연수를 했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거나 교총에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사안 따라 냉정히 대응해야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권 침해사건이다. 둘째는 교권 침해가 아닌 비교권 침해 건이다. 4대 비위나 도박, 겸직 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교권 침해와 비교권 침해가 교차하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안 발생 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해하며 교권 사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비교권 침해사건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 제보 등 섣부른 이슈 제기에 나섰다가 더 크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법률, 대응 방안을 평소 철저히 잘 숙지하는 교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고 했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스스로 4대 비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