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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변경 등 요청

징계기록도 말소 이후 삭제해야

한국교총은 15일 국가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현행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내용이 지방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공무원은 조례 등에 따라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며 "국가공무원의 특별휴가 가운데 경조사 관련사항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관련 개정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말소기간 이후에는 나이스 상에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공무원 및 교원의 징계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의 징계기록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근무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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