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사학단체 "지방세법 시행령 개악 반대"

개정 시 연간 약 6000억 증세
학생·학부모에 피해 돌아갈 것

 

사학단체장들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돼온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을 모두 합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 등 사학단체 회장단은 9일 오후 3시 열린 긴급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타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상태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13년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교육 예산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와 무상교육인 고등학교의 교지에 과세하는 것은 교육망국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요구되는 출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을 확충하고, 사학의 진취적 자율성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