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를 쓸 수 있게 한 내용이 명문화 된다. 또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한국교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교육부는 12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고 다시 한번 해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 확대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 ▲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 감염 여부 검사, 마약류 중독 검사 등 공가 사유 추가 등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의 형평성 문제 해결 ▲연가 사유 기재 폐지 ▲국가 지정 감염병 예방접종 시 당일 공가로 변경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일부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교총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의 경조사를 연가 사용 사유에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특별휴가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휴업일뿐만 아니라 수업일 중에 연가를 쓸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