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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 아냐”

교원단체 교섭·협의권…노조보다 훨씬 먼저 보장
적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단결권 침해·차별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원노조보다 훨씬 앞서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로 교원단체에 보장한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배타적 권한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국노총에 촉구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교총은 이에 근거해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먼저 형성·행사된 법률적 권한인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터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를 조직을, 교원지위법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에서도 교원단체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엔 법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게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교섭권과 타임오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공감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률 체계를 통해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된 만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다원화된 교섭 체계를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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