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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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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조속히 입법해야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노동조합이 민간부문에 비해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공부문 차별 해소, 교원단체는?

 

이 같은 입법목적이라면 교원단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기본법상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는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형국이다. 심지어 일부 노조는 교원단체의 교섭을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유사 교섭행위로 폄훼하며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역사적·법적 맥락을 조금만 따져보면 이 같은 주장의 모순성은 금세 드러난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은 1991년 5월 31일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앞서 형성된 것이다. 교섭·협의권은 당시 선배 교육자들이 전국교육자대회, 교원청원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법적 권리다. 이에 따라 교총은 현재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하며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원로교사수당·도서벽지수당·보건교사수당·병설유치원겸임수당 신설 및 인상 등 교원의 보수·처우를 개선했다. 또 스승의날 부활, 교원지위특별법 제정, 교대박사과정 설치 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도 큰 결실을 맺었다.

 

교섭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교원노조 설립 이후에도 각 단체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을 도모했고, 이 과정에서 권한 충돌 문제는 없었다. 그럼에도 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는 후발 주자의 태도는 교육당국과의 교섭 채널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읽힌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에 터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고,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과 교섭‧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제도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교원단체에 전임자를 배치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실한 실현과 함께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법적 교섭권한을 가진 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불합리한 단결권 침해 끝내려면

 

뒤늦게나마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자문에서도 해당 법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법무법인은 오히려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봤다. 또한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고 타 법령과 상충하지 않을뿐더러 본질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얼마든지 교원단체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교육위는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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