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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외체험학습, 담임이 주 1회 전화 권고

일가족 실종 사건에 관리 강화
5일 이상 신청 시 통화로 확인
“교사확인으로 막을 수 없는 일
사회 안전망 구축‧점검이 우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천의 사례가 공유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의 한 초등 교사는 “교사가 중간에 확인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외체험학습 확인 책임까지 교사에게 지우고 또 학교 탓을 하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막고 실제 체험학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며 “미국의 학부모 소환권처럼 교사에게 강력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통화 거부 등 비협조적인 학부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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