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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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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 현안 해결 서명운동에 동참을

정권 출범 전부터 거론된 교육부 폐지·개혁설과 두 달째 공석인 교육부 장관 자리를 보는 교육계 안팎의 시선엔 우려가 가득하다. 정치권의 힘겨루기와는 별개로 교육 최일선에서 고군분투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다. 이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푸념 단계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출발점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데 교육계의 중론이 모이고 있어서다.

 

이에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취임과 동시에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전격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학교 현장의 대표적 원성 과제들이다.

 

고통 감내 요구 지나쳐

 

근래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교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직역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연금과의 평면적 비교만 거듭되는 점을 걱정한다. 이미 연금개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 교원들에게 추가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득 공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적성·진로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단위 학교 상황은 어떤가. 현재 교원들은 학교내 CCTV 관리, 우유 대금 수납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려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 심지어 보육 영역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감당하고 있다. 연례행사로 굳어져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전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사건은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힘겨워하는 학교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상적인 지도와 교육마저 아동학대·인격권 침해로 고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인상 평가’, ‘인기 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단 열정과 교원 간 협력을 무너뜨리는 성과급제도 청산 대상이다. 본래 취지는 퇴색된 채 부작용만 낳는 제도를 한시라도 더 남겨둘 이유가 없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

 

하나 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맘껏 공부하고, 교사가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은 우리 모두의 참여로 달성할 수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은 그 첫걸음이다.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나 모바일 서명란에 잠시만 시간을 내자. 작은 행동이 모여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 수 있다. 모든 교원의 힘을 하나로 합친다면 청원과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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