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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의 5가지 조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생의 1% 이내의 극소수 학생들에게 해당되고, 익명으로 학교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다르다.

 

25명 중 7명은 가·피해자  

 

우선 발생비율이 이보다 최소 20배 이상 많다. 25명 학급에서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4명, 가해 학생은 1명이며, 가해와 피해 양쪽 다 경험한 학생이 2명이다. 25명 중 7명이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인 것이다. 이는 2022년 4월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 평균치를 25명 학급에 대입한 수치다.
 

익명과 기명은 대략 반반 정도다. 평소 알고 지낸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익명도 문제지만, 오히려 평소 알던 사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신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상주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 학원 등 일상적 물리 공간에서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대인관계와 인간 존중 그리고 정보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 폭넓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쉽지 않다. 자칫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지식만 전달하는 피상적 수업이 되거나, 성취기준을 충족 못하고 평가 대비도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학생·현실·활동 중심 수업 필요

 

필자는 교과 수업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사례를 검토하고, 그 유형과 조건을 간추려 2개의 보고서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면서 도덕적 민감성 등 사이버폭력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수업사례들을 일종의 레시피처럼 정리하고, 이를 통해 5가지 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학생의 사이버폭력 관련 직간접 경험의 활용 △학생 산출물을 활용한 수업 △사이버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성취기준의 연계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 등의 활동 안에 사이버폭력 관련 내용 포함 △사이버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 소감 공유다.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는 이 5가지 조건 중 1개 혹은 2개 이상의 조건이 녹아 있었다. 학생과 현실, 활동 중심의 진정성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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