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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권 침해사건에 소송비 7880만 원 지원 결정

한국교총 제10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0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46건에 대해 총 78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옹호 활동은 교총의 중요 사업 중 하나로, 1957년 중앙교직보호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1975년 교권옹호기금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교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무이하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와 함께 한 교권 보호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출동 시스템 강화 ▲교원옹호기금 대대적인 확충 ▲현장 법률 비용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소송비 지원 제도를 통해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송비 보조 신청은 ▲교권 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 보유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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