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최근 5년간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 888건에 이른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무려 1만3409건에 달한다.
문제학생 제지 방법 없어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 상·벌점 제도가 폐지되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의 무리한 적용으로 교사가 문제학생을 제지할 방법은 거의 없다.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말로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교사가 언성을 높이거나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우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일까?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는 2013년 헬싱키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학생 한 명을 강제적으로 급식실에서 끌어낸 교사가 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됐다. 이 사건은 핀란드에서 크게 논란이 돼 해당 교사는 해직 번복 청원 운동으로 복직됐고, 교권 보호 지원 및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에는 문제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귀가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문제행동이나 위험 행동 반복 시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 학생을 교실 밖 다른 공간(상담실, 교장실)으로 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미국도 문제 학생에게 일단 말로 경고하지만, 시정이 안 될 경우 방과후에 2시간의 봉사활동이나 상담교사 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나 격리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정도가 심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권 반드시 법제화해야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할 수 없는 왜곡된 현실은 결국에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행동과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분리나 격리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