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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침 따랐는데 피고인 신세? 학교 보호해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민사 소송에 날벼락
교총, “학교장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전국 5개 교육청의 6개 학교장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에 처했다. 피해 가족들은 지난 6월 국가-질병관리청-교육부-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해당 학교 학교장을 포함해 1억~2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 국가기관과 달리 졸지에 피고인이 된 교장들의 불안감이 가중돼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단 민사소송 및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민원 관련 학교 보호 요구서’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사 소송을 당한 교장들을 적극 보호하고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장들은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지역 보건소 안내 등을 했으며, 책임은 지침을 내린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봐도 교원은 법령과 국가 정책, 지침(메뉴얼)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인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행정행위를 이행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백신을 접종한 학생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만 학교장에게 민사적 소송을 감당하게 하고, 책임까지 부과한다면 추후 유사한 감염병 확산시 국가 방역 정책을 적극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등과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사소송이라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장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등의 역할은 어렵지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은 최근까지도 또 다른 방역 업무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가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드 사용 등을 강요할 경우 교장, 보건교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실제로 호흡 곤란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에게 착용을 강제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방역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다.

 

김 본부장은 “모호한 부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학교 방역 기준과 내용,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항의성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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