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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여전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최근 ‘학교’, ‘저작권’을 키워드로 하여 하급심 판례를 검색했는데 여전히 서체 프로그램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많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심코 서체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학급 소식장 등을 꾸미기 위해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체 파일의 경우 문서 등을 다운로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용 컴퓨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사는 그 업무용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된 서체 파일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발목 잡아

이미지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캡처해 사용하는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인데다가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꽤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체나 이미지 저작권자는 정상적 유통 과정을 통해 얻는 수익도 있지만,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빌미로 얻는 수익도 있는데 무시 못 할 규모다. 경제적 동기로 생각보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찾아낸다.

 

법무법인에서는 이 같은 업무만 맡는 인원을 별도로 고용한다. 찾아내면 우선 해당 기관장(학교장, 교육감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저작권 침해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은근히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합의금의 기준은 권리자의 손해 기준이 된다. 서체 파일 하나의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체 파일 저작권자들은 서체 파일을 하나씩 판매하지 않고 묶음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그 경우 합의금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를 노린다. 합의금은 법무법인과 해당 저작권자와 사이에 거의 반분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교사만 책임지는 선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저작권자들은 해당 교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가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국‧공립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립 교사는 학교법인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은 이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해당 교사로서는 서체 파일 한 번 잘못 쓰고 이미자 하나 무심코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민사상 공동피고가 되어버린다. 학교 교사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해당 학교 교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교장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이 되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하게도 인정됐다. 그 후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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