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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고] 교권 침해에 가려진 학생 학습권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최소한의 제재권마저 완전히 박탈돼 교실은 일탈 학생 중심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이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권 침해를 무겁게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소는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사전답사하는 꼴이다. 그래도 교권 보호를 지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수업 받을 권리

교사 수업이 몇몇 일탈 학생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차적 피해는 교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부정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순간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탈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탈 학생으로 수업이 멈추고 훼손돼 수업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도 교권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제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 없다. 교사도 사람인데 일탈 행동을 당하거나 보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상황을 언론에서 수차례 보았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애써 방관하며 하는 수업이 정상일 수 있을까? 일탈 학생에게 제재나 지도가 가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애써 방해 학생을 무시하거나 수업에서 제외한다 해도 이미 수업은 엎질러졌다. 시간 낭비가 있었고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후의 수업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받은 대다수 학생의 수업은 누가 보상해주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런데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동료의 수업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미성숙한 학생이라서 성인인 교사에게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학급 동료들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파행을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받은 학생이다. 굳이 교권을 들먹일 것도 없이 수업을 방해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미성숙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야 한다.

 

학폭에 준하는 처리 필요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교사는 차치하고라도 선량한 학생들은 피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수업 방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교실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처벌과 제재가 없고 책임도 안 지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탈을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는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교권을 침해함으로 인해 학급을 훼손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동료의 수업을 망친 것만으로도 동료에 대한 폭력 행위다. 이제라도 교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선량한 동료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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