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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가 알아야 할 학폭이야기] 3월, 비행 예방 활동 강화

‘룸카페’ 내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룸카페는 주로 대학생 등 성인 커플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 중형 모니터와 게임기 등을 구비해 편안히 게임을 즐기면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애용되었던 곳이다.

 

룸카페 등 청소년 탈선 장소로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구비해 마치 간이 모텔처럼 활용되기도 한다는 말이 들리곤 했는데 실제로 일부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의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암암리에 ‘숙박업소’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소, 즉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룸카페는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업주가 청소년 커플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국적으로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선제적 합동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음주·혼숙·성범죄 등 우려가 큰 밀폐형 청소년 유해업소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청 여성청소년과 등의 유관기관 합동 점검 요청 시에도 적극 협조해 최대한 촘촘한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 경찰서도 3월, 관내 무인텔 등 숙박업소, 파티룸, 변종 룸카페 대상 예방 순찰 및 선도 활동에 나선다.

 

신학기 맞아 합동 점검 실시

 

평소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 관내 탈선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A무인텔이 제일 잘 뚫려요”, “B모텔도 쉽게 뚫었어요”라며 순진한 얼굴로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곤 한다. 그러한 밀폐 공간에 끊임없이 모이는 이유는 주로 ‘술, 담배’를 어른들 눈치 안 보고 최대한 맘 편히 즐기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술, 담배 등을 속칭 ‘댈구(대리구매)’해 주는 어른에게 수수료를 얹어 주어 구매한 뒤에, 페이스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디엠을 활용, 모임 날짜를 전파한 후, 다 함께 약속한, 쉽게 뚫린 A무인텔로 은밀히 모여서 음주, 흡연을 하는 식으로 비행이 이루어진다. 파티룸과 변종 룸카페에 모이는 방식 또한 이와 유사하다.

 

무인텔, 룸카페, 파티룸 등 폐쇄 공간이 유독 비행 청소년들의 해방구로 애용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매년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혹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큰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 신학기에는 또 어떤 신종 혹은 변종 장소가 새로이 부상할지, 매년 미안하고 걱정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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