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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바란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사안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사안은 화해와 반성, 사과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을 당한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우울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진단받는다. 현재 학교 ‘위 클래스’ 8619곳, 교육지원청 ‘위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 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폭은 업무 폭주와 각종 민원,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권한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 방안 마련,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 필요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학생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기하자는 취지다.

 

우리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해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 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학폭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패배자로 만든다. 실효적이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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