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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호봉 및 승급❷

지난 호에서는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및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다. 초임호봉획정이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는 것과 달리 호봉재획정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승급제한기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는 등 획정시기가 서로 다르다. 또한 초임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따른다. 해당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획정 시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누락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②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받은 경우
   ③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자격변동이라 함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1일자로 재획정(소급적용 불가)
  ③ ‌학력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학력과 경력의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징계말소기간: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이 경과하면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및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승급기간 산입이 가능하다. 

 나) ‌근무평정 최하등급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제한되었던 6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 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기산호봉표, 승진·전보 시 호봉획정표 증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 (- 예: 학교 교원이 교육부 연구관(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나. 호봉재획정의 시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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