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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학교급식 파업, 대책은 없나?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지고 있다. 매년 교육청 임금협상과 더불어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조리사·영양사는 정규직 공무원과 급여에서 차이가 난다며 매년 파업을 벌인다. 

 

알다시피 현재 학교현장에는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교사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과학실험실습 보조원·사서실무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되었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대부분 학교 자체 채용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9급 공무원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금은 비록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서 대우는 준공무원 수준에 이른다. 
 
주요 선진국은 학교급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그렇다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들은 파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 공익사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 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미국은 파업이 발생하면 신규인력을 채용, 즉시 대체인력으로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판례에 따라 학교에서 파업 강행 시 법원에서는 대부분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체근로가 상시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사용자인 학생들의 교육적인 피해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의한 근로 손실일수가 가장 높아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체 근로제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매년 총파업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급식 파업문제를 바라보는 교육청과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시선은 곱지않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파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파업기간에 학교현장은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부실한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묵인 아래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다. 문제는 모든 학생이 도시락을 먹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일부 학생은 도시락을 못 먹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육적인 학교급식 파업을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적극 요청하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도 있고, 주말과 공휴일도 있는데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 필요
그러면 학교급식 파업문제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공공시설인 수도·철도·전기·가스·병원·석유 등과 함께 필수 공익사업으로 개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최소인력만 남기고 파업을 실행할 수 있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파업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에 견주어 학생들의 학습·돌봄·급식 등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급식 대란을 일으키고, 학부모에게까지 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파업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학교급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조합법」을 즉시 개정하여 학교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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