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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원 보호 위해 관련 법 개정 서둘러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위해
아동복지법 등 제도 개선 요구 활동
2일 조경태 의원실 방문, 협조 요청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요구에 나선 가운데 2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사진)해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활동 중이다.

 

조경태 의원실과의 협의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법원 무죄 판결이 나도 신고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주변의 비난과 소송비, 정신적인 압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교육 당국, 국회,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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