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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등 “교권 4법 조속한 개정 협조 요청”

교원단체·노조-민주당 대표 간담

무고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에 고통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전담 기구 필요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현재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기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교실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물론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법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여·야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위해 13일 법안심시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통과여부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룰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앞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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