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이나 원격교육 확대 등 대처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시설)‧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 역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원격교육 확대 등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했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해양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으면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전문인력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난 악화 시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교육부, 유‧초‧중등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나뉘는 만큼 학교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은 삭제되고, 통‧폐합 대상은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된다.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이전이나 정원 이동도 수월해진다.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로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앤다.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