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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등 “교권 법안, 정기국회 1호 통과 촉구”

170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
교권4법+아동2법 조속 개정 요구
교권보호 뒷받침 예산 확보 요청

한국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개정이 공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빠져 있어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생활지도고시도 문제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 여전히 선생님들은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과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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