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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365

유아 대상 ‘레테’ 전면 금지… 적발 시 포상금 지급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른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벨테스트(레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유아 대상 레테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유아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