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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의원 28명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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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1 00:00:00
자민련 金日柱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학교의 장'으로만 규정돼 있던 학생체벌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온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송부된 이 개정안은 `징계 또는 지도하거나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인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교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교사의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등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체벌의 남용에는 제약을 가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의 학생 징계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징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의원은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권 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란이 학생의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교사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학생지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적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세직, 배종무, 최희준, 김허남, 김광수, 김칠환, 이태섭, 정일영, 김선길, 박범진, 차수명, 조웅규, 조진형, 강종희, 정한용, 정우택, 어준선, 김복동, 김학원, 박주천, 채영석, 조영재, 이재선, 오장섭, 박철언, 이긍규, 강재섭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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