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학생이 정기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출결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과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정기 외래진료 출결 처리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출결 기준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학습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환자 학생으로 참석한 양서현 학생(경기 송운중 3학년)은 “질병결석을 사용해 외래진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환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결석 횟수가 불성실, 허약함으로 평가될까 걱정 한다”며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 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정영규 내과 전문의는 “정기 외래진료는 질병 악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의학적 필요”라며 “이를 단순 결석이나 불이익 요소로 보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의료기기와 연동된 스마트기기가 건강 상태 확인과 학습 참여를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만 일부 허용하고 있어, 환자 학생의 경우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학교와 교사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 외래진료를 ‘출석 인정’ 범주로 별도 관리하고,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소희 의원은 “환자 학생이 겪는 문제는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출결 기준과 기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