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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노조 전체 교육자 대변 못해"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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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22 00:00:00
한국교총과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권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이 참석했고, 자민련측에선 국회교육위 소속 김일주의원(간사), 김현욱의원, 김허남의원과 김풍삼 총재교육담당특보, 문도연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에 의해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해야한다는게 교육위 소속 자민련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이 무리하게 통과됐지만 이를 빌미로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원들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교총과의 교섭을 계속 기피하는데 대해 "이장관이 교원정년단축도 여당 교육위 소속의원들과의 당정협의 없이 일방 독주하는 등 독단적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정법을 준수하지않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개탄했다.

김민하 교총회장은 "92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매년 두차례씩 해오던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이 중단상태에 있어 지난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전문직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며 의원들의 확고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회장은 교총의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하는 이유로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전교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교원노조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교원노조로는 전체교육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 제정을 지원하는 입장인데다 국민회의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도 교육부의 교총 교섭권 무력화 기도에 대해 `비현실적 졸속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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