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표현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숱한 만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인간적 만남의 과정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만남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이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적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생활지도를 전개하는 실천적 교육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교육법규에 기반하여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 권위를 가진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올바로 설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전문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교권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가지 의미의 교권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으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수·학습방법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학생을 평가하며, 생활지도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신분보장과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쟁송 제기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셋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의사표현 및 신체·양심의 자유 등이 교사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동안 혹은 퇴근 이후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욕설·협박·폭행·폭력·성희롱과 고소·고발을 비롯한 악성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현장교사들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불안·초조·두려움·스트레스 등으로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는, 즉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일부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 때문에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내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받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쳐 다른 학생과 교사를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기 자녀의 권리 찾기에만 몰입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학교현장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여 대립적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실종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사를 고소 및 고발, 그리고 폭행과 협박하는 등 대결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급기야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연이은 현장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라는 교사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매주 현장교사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울렸고, 교권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지난 9월 21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였다.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에 앞서 마련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은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긴밀하게 수렴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을 위한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 교권회복 종합대책은 교원·학생·학부모 3주체인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교실붕괴 원인으로 지적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교실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할 권리가 침해·훼손됨에 따라 교원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 억울한 마음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인 교육공동체들의 권리와 의무 간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교육개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교권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확보에 치중한 결과로 인해 교육공동체 간의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망가졌다. 따라서 이번 교권정책은 교실에서 현장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 4대 개정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유아교육법」의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육기본법」의 ‘보호자의 의무’ 등을 포함함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길이 열렸다.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관계는 상호존중되고,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선진국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균형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영국은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 의거, 교사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 퇴장시키거나 물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은 2001년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미국 뉴욕시는 학생권리장전을 통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교권보호 4대 법률과 조화적 관점에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공동체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시기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교육정책 흐름에 비춰보면 전통적인 교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학생의 인격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교육공동체 3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무성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회복 종합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한다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