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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전면 도입

올해부터 전국 시행 확대
현장 접수처 확인은 필요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현장 접수 전 응시 정보를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일제히 시작되며, 이번 접수의 경우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같다.

 

다만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다르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18시까지로,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다. 대리 접수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장기 입원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며 4개 이하면 3만7000원, 6개면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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