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직 경찰수사관 또는 전직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6일 교원 간담회를 개최한 지 두 달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외부로 이관된다. 즉,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교직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11월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이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하기도 했다.
많은 교원은 기피 0순위인 학폭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적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총 6만2053건의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 학폭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부담과 민원,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학폭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학원, 놀이터, 여행지 등 학교 밖 사건까지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따라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교원은 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 가해 학생 선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비판도 존재한다. 교육적 해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학폭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관계(rapport)가 중요한 데 교사와 전직 수사관 간 신뢰가 생기기 어렵고 교육적 해법 모색보다는 처벌 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다.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 충족해야
우려 불식토록 철저한 준비 필요해
또한 공무원도 아닌 위촉직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학폭 사안이 6만 건이 넘는데 2700명으로 가능하냐는 우려도 있다.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학폭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 개정이 시급하다. 학폭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조사관의 권한과 책임, 방법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예산과 인력의 확보다. 지역교육청별로 15명 내외를 선발, 배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 목적에 부합할만한 인원은 뽑는 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학생 수 당 발생 건수에 따라 선발인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담보다. 사안의 엄중성, 민원과 행정심판, 민·형사상 소송제기 가능성을 감안할 때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위촉직 민간조사관이 조사와 처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을지에 의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밝혔듯이 충분한 연수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조사관의 역할 미비로 민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제도는 안착하기 어렵다.
넷째, 학폭의 정의 축소, 조사관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거쳐 궁극적으로 학폭의 경찰 이관 등 학교폭력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