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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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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인사실무]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❸

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평정의 개관, 교원의 경력평정, 교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업무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산점 평정
가. 평정대상: 해당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대상 실적 또는 경력
1)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2) 교육전문직원: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나. 평정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

 

다. 평정경력기간 계산: 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라. 가산점 종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
1) 공통가산점: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평정항목 및 평정점(총 3점 이내) 


나)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
‌•평정대상 연수: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실적 학점은 평정대상이 아님.
•‌평정상한점: 시·도별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12점 이내) 및 총상한점(1점 이내)을 정함. 1학점은 15시간 연수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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