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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총선 교육공약 반영 활동 전개

지역구 후보 방문 교육공약 과제 전달
아동복지법·학폭예방법 개정 등 제시
“현장 염원 반영하는 친교육후보 당부”

4.10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총이 만든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총선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28일 총선공약 반영활동을 천명하고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과 ‘교육 입법’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염원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교육이 등한시되고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친교육 후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주축으로 전개한다. 전북교총은 27일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후보를 잇따라 방문했다.

 

 

세종교총과 경북교총도 지역구 후보를 방문해 교육공약 반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대구교총도 전체 지역구 방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각 시·도교총은 후보들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방문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2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15대 교육 입법과제를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교총은 “교육공약 반영을 위한 방문활동에 그치지 않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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