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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폭력법 피해자 보호규정 보완돼야"

박병식 용인대 교수는 11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없다"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학생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규정 마련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의 정의 확대 ▲피해학생 보호조치 프로그램 선정시 전문상담교사 의견 청취 조항 삽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 규정에서도 학생이 이에 고의로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신설, 동일 관할구역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 및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의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교사와 의료인, 청소년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부여, 이를 위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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