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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학생인권조례, 정답 아닌 해답 찾아야

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B학생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학교 학부모는 “어렵게 추진된 조례인 만큼 폐지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C초등교사는 “제정이나 폐지 모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의회와 교육청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에 초등생 80.4%, 중학생 64%, 고교생 54.4%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례에 대한 긍정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 고교생의 경우 지난 4년간 시행된 조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지난해 3만2천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무려 84.1%에 달했다.

 

교육 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협의보다 정치 진영 다툼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충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교육청의 잇따른 재의 요구뿐 아니라 법정 대응 역시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제정했던 조례를 보완해 ‘학생권리와 의무조례’, ‘학생인권과 책임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등으로 개정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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