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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필요한 상고로 교사에 상처준 교육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성과급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했던 A교사는 다시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3년간 소송을 치른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원청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서울교육청도 방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묻지마 상소’ 제기 관행이 바로 잡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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