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도 교원과 같이 매월 4째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급 학교 주5일 수업제와 관련, 학교 행정실 직원도 교원과 같이 수업이 없는 매월 4째주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근무제 지침을 개정해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휴무할 수 있게 됐으며, 주5일 수업제 월2회 우선 시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의 토요일 휴무는 교원과 같이 1회는 정상 근무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