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 시간은 현 최저기준인 연 13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각각 80개씩 신설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지난달 26일 전달하기도 했다. 보완 방안에는 △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닌 별도 재원 마련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 △교원 업무과중 개선책 마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 확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