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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적극 행정으로 교사 명예 회복 나서야

‘성과급 미지급 위법’ 대법원 판결 이후
교총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기회 돼야”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직 사회에서는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로 종결, 복직한 A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상고소송을 기각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해 교사 개인이 행정소송까지 감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A 교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상고를 강행한 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지원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A 교사는 학생 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후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무혐의를 받고 종결돼 복직했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최소 판결 이후 교총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을 상고해 교사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속히 성과상여금과 소송비용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교사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일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본청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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