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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현장이슈2]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 ‌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절됨. 
- ‌체육수업 중 공을 발로 차다 넘어져 무릎 연골이 손상됨. 
- ‌교과실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손과 무릎을 다침. 
- ‌쉬는 시간 이동하다 넘어져서 앉아 있던 학생과 부딪혀 얼굴을 다침. 
- ‌교실 뒤쪽에서 춤을 추다 사물함에 부딪쳐 발목을 다침. 
- ‌놀이시간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를 털어내다 가시가 박힘. 
- 미끄럼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한 학교에서 올 한 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한 안전사고 중 일부다. 4층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인 학교, 수백 명에서 천 명이 넘는 7~8세부터 13세까지 다양한 연령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딪치고 달리다 넘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기며, 여름철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이 다치면 간단한 보건 조치를 하고, 응급상황 시엔 119에 구급 요청을 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인계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며, 학부모 요구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치료지원을 해준다.

 

단, 학교교육과정으로 계획되고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진 활동과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며, 지도 불응으로 다치는 사고나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지도 불응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쳤더라도, 명백한 가해나 고의성이 없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신청해 주고 있다. 귀하디귀한 자녀가 다쳤을 경우 속상하고 후유증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는 여전히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실과 고의가 아니면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소송과 공개 사과,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해 죄인처럼 시달리다 죽은 교사의 그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도 학교와 교사들은 외줄을 타고 있다.


변호사 컨설팅을 예전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교권보호 관련 전화번호도 그럴듯하게 바뀌어 상담해 보지만, 옛날보다 좀 친절하게 안내받을 뿐이다. 학교가 준비하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은 건 여전하고, 법적 소송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있으니 최선을 다해 민원에 응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전히 학교는 과도한 업무처리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의 실수와 부주의 등으로 다친 것까지 교원의 과실과 고의로 해석되고,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는 모두 학교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빠져나가는 교사들을 보면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만 앞세울 뿐 다들 뒤로 꼭꼭 숨어버린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그네 만들기를 원했지만 사고가 잦으니 대신 흔들의자로 대체했다. 모두 함께 안전 규칙을 만들고 약속한 후 이용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몇몇 학생들이 그네처럼 잡아 올리고 세게 밀었다. 결국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번 전체 교육을 했지만 재차 사고가 발생했다. 의논 끝에 흔들리지 않는 보통 의자로 바꿔 고정시켰다.

 

놀이시설 설계 시 학생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성, 정서적 안정성, 협응능력과 체력 향상을 기대하며 놀이시간을 늘리고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점점 확대하라고 한다. 정책의 당위성만으로 실험적 정책들이 쏟아진다.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모든 정책사업을 내걸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 알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학교만 앞세울 뿐 다들 뒤로 꼭꼭 숨어버린다. 현장체험학습도 그러하다.

 

학교는 관광패키지 여행사가 되었고 교사는 안내원이 되었다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하려면 교육과정 분석과 협의에 따른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 사전답사, 차 계약, 업체계약, 보험가입, 안전교육자체점검(교통·보행·대피·질서·성평등 등) 등 사전준비 업무, 개별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인솔 대책, 현장학습 불참 학생에 대한 별도 계획, 우천 시 대체 계획 등 할 일이 매우 많아졌다. 

 

출발 당일 변경 등에 따른 문의, 도착 전 확인 전화 요청, 멀미약 챙겨달라는 요청을 듣고, 들뜬 과잉행동 학생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오르는 교사의 표정은 긴장 그 자체다. 일단 학교를 떠나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담임교사 혼자 책임져야 한다. 아이 한두 명이 예의가 없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는 시민들의 말이나 눈초리도 받아야 한다.

 

체험학습 다음 날부터는 만족도 조사도 해야 하고, 갑자기 빠진 학생 환불과 정산업무도 해야 한다. 혹시라도 재미가 없거나, 줄을 많이 서거나, 체험을 적게 한 경우에는 또 다른 불만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나마 학교폭력사안과 다친 사람이 없어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 아니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적지나 공원에서 수건돌리기·보물찾기·장기자랑을 하고 도시락 나눠 먹던, 마음이 가벼운 예전의 소풍이 아니다. 자동차가 있는 집이 거의 없던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동물원과 박물관을 구경시켜 주자며 버스를 대절해서 시작한 현장체험학습이었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는 고마움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들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행 환경, 문화적 격차가 커서 달라진 흥미와 요구, 위험행동도 강하게 제지하기 힘든 상황, 높아진 가격과 복잡해서 위험해진 환경, 교육보다는 만족과 흥미에 치우치는 풍토 등으로 본래 순수하게 시작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는 퇴색했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민원과 업무 덩어리다. 학교는 관광패키지 여행사가 되었고 교사는 안내원이 되었다.


우리 학교는 올해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어떠한 인력지원도, 안전과 예산지원도, 법적 보장도 없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 온 현장체험학습을 묵묵히 해왔다가 결국에는 법원까지 간 교사를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학생인권침해로 신고당하고 있다 
학생이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로 벤치에 뛰어올랐다가 삐져나온 못에 발이 찔려 보건실에 갔다. 보건선생님이 “으이구, 조심해서 놀아야지”라고 말하며 상처를 돌보았다. 학생은 못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지만, 교사는 “정신없이 뛰어노니까 그것도 못 보고 다치지”라고 야단쳤다.

 

2024년 법정 연수에서 학생인권침해로 언급된 사례이다.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쳤으니, 학생이 안전하게 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도 없고 상처도 작은 사고에서조차 학생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심하지 않나? 사고예방을 위한 말 한마디 주의조차 학생인권침해라면 학교는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인권침해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 9월 그렇게 외쳤는데 여전히 교육청 연수에서 학생인권침해를 학교와 교사가 한다고 연수하고 있다.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한 불안과 무한책임으로 교사가 더 이상 내몰리지 않게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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