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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부모교육강화’ 법 발의

유아·초중등·평생교육법 개정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실태 조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정책수립에 필요한 교육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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