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장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대표한 입장에서 발언한 이들도 학교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다만 학교 앞에 ‘유아’나 ‘영유아’를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 발표자인 고 교수는 학문적으로 유아학교의 적절성을 들었다.
그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태내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이기에 0~5세를 모두 유아라고 명명하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1~4세, 2~3세, 3~4세, 2~5세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지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통합기관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영아와 유아 외에 걸음마아, 소아, 어린이 등 미취학 아동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는 학교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내는가 하면, ‘어린이’ 등 제3의 명칭을 거론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오늘 모두가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통합명칭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