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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침해사건 70건에 1억5450만원 지원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열려

서이초 교사 사건 1년 지났지만…
심의 사건 중 45.6% 아동학대 관련
교총, 피해 교사 치유지원금도 지원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했으나 학부모가 방임과 직무 유기로 고소하는 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 규모도 커졌다. 교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때 35건에 대해 8260만 원을 지원했고, 1년 후인 2021년 하반기에는 68건, 1억19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1억6055만 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총은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치유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12건이 접수됐다.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다툰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고 신고하는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975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은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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