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하는 1명의 학생 인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지도는 불가능하다. 교육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법안이다. 교사인권법도 만들어달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다. 1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의견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법 제정 취지로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중략) 학교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학교가 여전히 과거처럼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93%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학교 현실 도외시하는 법안 발의돼
교육계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교육계에서 학생인권법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현재 학교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하는 것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의 무력화가 우려된다.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 3월부터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는 유명무실화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임에도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안 중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를 적용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 학칙도 무력화된다. 또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진다. 아울러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 결국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막강한 권한 부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생의 권리침해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원단체, 현장 교원 절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다루면서 타인의 인권과 교권의 존중을 더욱 약화하는 학생인권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