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 문제, 역사교과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교사, 교수 출신 의원들의 현장밀착형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평교사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고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교육 이수 정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히는 학부모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도 공감을 표하며 의원실과 함께 악성민원제기 학부모 조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20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가 1월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과 교사 수당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월 3만 원 수준인 영양교사, 보건교사 수당과 월 2만원의 사서교사 수당 등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현재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꼭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학교수 출신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농산어촌 소규학교의 상치교사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상치교사 문제는 단순히 가르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성적을 반영하는데 문제 발생하는 등 교육적으로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중장기 국교육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해 학생들이 적정한 수준의 학습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총장 출신인 김대식 국민의힘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개정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지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주호 장관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