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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보위 교사 참여 확대법 발의 환영”

교총, 현장·전문성 해소 기대
국회 조속한 심사·통과 촉구

“대통령 공약과제 확대 반영…
교사 실질적 참여도 보장돼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이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건에 대해 ‘교권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것이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했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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