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한 해당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이런 불법행위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든 채 학교를 찾아 복도를 활보하며 협박 및 위협을 가했다. 그는 교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협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목격한 교원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1학기에만 전국 학교에서 하루 평균 3.5건의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보호장치 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이제는 낮설지 않을 정도로 교단의 폭력 현실이 일상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다면 대화와 절차를 통해야 하며, 폭력적 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악성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허위 신고·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차단 장치 마련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의무 배치 법제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상해·폭행, 성추행 등)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사건은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음”이라며 “교육 현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흉기나 인화물질의 학교 반입 금지 강화 등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