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요 사립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제정과 한시적 특별회계 운영 시한 연장을 통한 세입 안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0년 47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 적자 대학이 2012년 27개교(8%)에서 2023년 56개교(17%)로 늘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가용 재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생들로부터 ‘왜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2040년 대학입학자원이 2024년 43만 명 규모에서 2040년 26만 명 수준으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사립대 재정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로 일부 보전되고 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대학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을 담은 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80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미래 예상 운영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학이 94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존속능력을 나타내는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을 고려할 때 24개교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5개교는 2개월 이상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자산 활용 처분부터 퇴로 방안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한 수행기관의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사립대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위기대학의 재정진단, 체계적인 폐교절차 마련, 학생과 교직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10월 대학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