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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부터 교육활동·생활지도권 법에 명시된다

2025년 달라지는 교권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 시행
장관 등에 민원처리 계획 의무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총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이라도 교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내용도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근거의 법적 지위가 격상돼 기본권의 침해 요소를 줄이고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1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신설, 증축, 개·재축, 이전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에는 자동물뿌리개(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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