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운영방식과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교사 배치 기준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보육 인력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균형잡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우선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기관 운영, 교사 처우와 전문성 강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뎠던 것은 지방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