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총, 교원 정치기본권 단계적 확대 본격 추진

제335회 이사회 심의·의결
현장 교원 교육정책 참여해야
교실내 정치행위는 제한 필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총은 7일 제40대 교총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았다. 반면 정치적 중립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을 반영한 수업 등 교육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일정은 올 상반기에 추진 방향 및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 개정과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실현 활동을 벌인다. 또 조기 대선 시에는 대선 공약 반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을 추진한다.

 

교총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은 지난 2001년 제30대 교총회장단이 처음으로 주장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화에 대한 교원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교직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대됐다. 여기에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원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 출마는 물론 후보 지지·반대, 공약의 단순 비교·평가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1월 회원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6.5%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정당 가입 62.2%, 정치적 표현 허용 61.8%, 공직선거 출마(공무담임권) 55.6%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현 22대 국회에도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원 정치기본법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이 직접 교육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초·중·고 교원이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 교육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총 사무국 직제개편 안, 제120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계획 안, 사무총장 추천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